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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누8243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11째 줄의 “134”를 “135”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쪽 11째 줄의 “고”를 “고에게”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12째 줄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입사초기 한 달에 7~10일, 이후 한 달에 4~5일 정도 원주와 강릉을 오가며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 자체로도 원고가 원주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시점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2년 전이어서 그와 같은 업무수행방식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7쪽 17째 줄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전에 신용정보사에서 근무할 때에는 법인채권을 담당하였으나, 소외회사에서는 개인채권을 담당하여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가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회사에 입사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년 2개월 전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대상 채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업무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8쪽 7째 줄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갑 제39호증(진단서)과 갑 제40호증(근로자 A에서 발생한 뇌출혈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의견 에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