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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21186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피고 C는 2016. 1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어선번호 E, 어선명칭 F, 어선의 종류: 동력선 FRP, 주요수치: 길이 14.85m, 너비 3.98m, 깊이 0.9m, 총톤수: 7.93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한 사람이며, G는 피고 C의 부친이다.

나. 선박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2015. 1. 6. 피고 C에게 이 사건 선박을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선박임대료 9,000만 원(2015. 5. 20.까지 2,000만 원, 2015. 9. 20.까지 1,000만 원, 나머지 6,000만 원은 2년 동안 매년 12. 31.에 각 3,000만 원씩 지급)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2) 한편 원고들은 2015. 1. 6. 위와 같은 선박임대차계약과 동시에 고기잡이에 필요한 어구비 및 선원 선수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C가 원고들 명의로 1억 원을 수산업협동조합에 3년 기한의 적금을 가입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 C가 적금을 3회 미납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선박과 어구를 원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박하기로 하였다). 3)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은 피고 C가 위 임대차계약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C와 G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1) 그런데 피고 C는 2015. 9.말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임대료 3,000만 원(2015. 5. 20.자 2,000만 원, 2015. 9. 20.자 1,000만 원 을 지급하지 않았고, 어구비 및 선원 선수금 1억 원에 대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C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