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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5가단5106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0. 3. 25.부터 2066. 3. 25.까지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해입원일당: 일반 상해로 입원 치료 시(1일 당, 1사고 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가입금액 3만 원 상해 간병비: 일반 상해로 인하여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50% 지급(6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추가 지급, 9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 지급), 가입금액 100만 원 질병입원일당: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1일 당, 1사고 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가입금액 3만 원 질병 간병비: 질병으로 인하여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50% 지급(6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추가 지급, 9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 지급, 12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 지급, 181일 이상 입원시 가입금액의 200% 추가 지급), 가입금액 100만 원 16대 질병입원비: 16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 7만 원

다. 피고는 2010. 4. 9.부터 2010. 4. 22.까지 C한방병원에서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까지 총 699일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39,440,15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2010. 4. 9.부터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