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36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급 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반 건축 및 일반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2013. 10. 3.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같은 해

9. 27. 발주자인 주식회사 플러스 빌 로부터 수급한 영천시 E 외 3 필지 소재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전체 공정에 관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F에게 계약금액 1,517,400,000원으로 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F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취소하였고 F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F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취소하고 F을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고 진술하나, F은 “ 하도급 계약서는 현장 소장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실행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후 고소인이 기성 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인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