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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9.07 2016가단178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천시 D 전 939㎡ 중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78. 4. 3. 제천시 D 전 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1/28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1985. 3. 19. 이 사건 토지 중 77/28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4. 9. 10. 이 사건 토지 중 46/28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