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인적이 드물고 거주자가 부재중인 고급 주택이나 별장 등지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12. 21. 18:2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는 담을 뛰어 넘어서, 피고인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함께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된 CCTV의 방향을 바꾼 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현관 유리창을 손괴하던 중 불상자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8.경부터 2014. 4. 2.경까지 C 등과 공모하여 또는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76쪽 / 수사기록 제1322-1362쪽)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3-34쪽 / 수사기록 제86-98쪽 / 수사기록 제941쪽 / 수사기록 제1168-1174쪽 / 수사기록 제1204-1206쪽 / 수사기록 제1209-1214쪽 / 수사기록 제150쪽 / 수사기록 제6-9쪽 / 수사기록 제65-68쪽)

1. 각 경찰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99-113쪽 / 수사기록 제114-139쪽 / 수사기록 제10-12쪽)

1.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범행당시 CCTV자료,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