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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28 2015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피해자 C의 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도 사실상의 부로서의 관계를 형성 ㆍ 유지하게 되었다.

1. 2014. 7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월말 일자 불상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여, 12세) 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안방에 누워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주물럭거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월 초순 일자 불상 20:3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12 세 )로부터 용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몸을 만지게 해 주면 용돈을 준다.

하지 말라고

하면 용돈 안 준다.

”라고 말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9 월경 또는 같은 해 10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월경 또는 10 월말 일자 불상 18: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12 세) 의 모가 주방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양다리를 벌리고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