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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4 2016고단153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7. 3. 31. 16:45경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 752 소재 호남 고속도로 하행선 228. 3키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점 송광사 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