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67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