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621] 피고인은 2013. 11. 13. 16:5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지하 킴스클럽에서,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니베아 바디로션 4개, 존슨즈 베드타임 1개, 앙드레김 행사 4개, 리엔샴푸 1개, 아임리얼케일키위 1개, 하루야채 1개, 레깅스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32,4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18] 피고인은 2013. 11. 4. 20:3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9에 있는 홈플러스 평촌점 지하 1층 건강식품 매장에 이르러, 판매를 위하여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씨제이(CJ) 뉴트라디팻 씨엘에이(CLA) 플러스 8개, 씨제이(CJ) 뉴트라디팻가르시니아 3개, 코오롱슈퍼푸드블루클린 7개, 씨제이(CJ) 아쿠아뱅크 10개, 씨제이(CJ) 아쿠아뱅크 10개, 코오롱뷰티앤콜라겐미인 9개, 코오롱아쿠아미인영양제 12개, 씨제이(CJ) 코엔자임큐텐 8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39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