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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6고단2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77』 피고인은 2008.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00:1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 섬 횟집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렉 서스 자동차 전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594』 피고인은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는바, 2016. 12. 7. 00:1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벤츠 승용차량 (D )으로 우동 쪽에서 재송동 방면으로 운행 중, 약 20미터 전방에서 음주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1 차로에 정차해 놓은 채 도주하다가, 피해 자인 경위 G(54 세) 과 피해자 경장 H(38 세) 등에게 발각되어 위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야 이 새끼들 아, I이나 잡지, 나를 왜 잡아, 뭐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 자인 경장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발목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 자인 경위 G의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좌측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