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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14.경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18. 7. 10.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

1. 스파이스 매입

가. 피고인은 2019. 4. 7. 13:4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이하 ‘D 원룸’이라고만 한다) 부근에 주차된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 5F-ADB 등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47g을 282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17:40경 D 원룸 부근에 주차된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위 E로부터 파란가루 형태의 스파이스 9g을 81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2. 대마 매입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젤리 형태로 된 대마 16개를 16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3. 스파이스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4. 9. 17:44경 D 원룸 앞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F에게 스파이스 0.5g을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21:00경 D 원룸 앞 도로에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G에게 스파이스 0.5g을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2. 16:32경 D 원룸 앞 도로에서, 위 F에게 스파이스 0.5g을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3. 19:07경 D 원룸 앞 도로에서, 위 F에게 스파이스 0.5g을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14. 17:15경 D 원룸 앞 도로에서, 위 F에게 스파이스 0.5g을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14. 17:56경 D 원룸 앞 도로에서, 위 F에게 스파이스 0.5g을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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