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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8 2016고단5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4』

1. 2016. 4.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01:1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으니 술을 줄 수 없다” 라는 말을 듣고도 버티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소량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며 “ 드시고 빨리 가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 유리 그릇에 안주를 담아 주면 되지 왜 안 담아 주노, 이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15:0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이터 하나 없는 가게가 어 딨 노, 빨리 라이터를 찾아와 ”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의 방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12:3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 미 좆 같은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입구를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10:30 경 제 3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