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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1: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캠퍼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제2회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