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5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2의 가, 나 각 죄: 징역 2월 및 벌금 20만 원,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의 다, 라 각 죄: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경범죄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