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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2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9세) 은 약 10년 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3:00 경 창원시 성산구 D, 2 층 바깥채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은사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자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와 옆구리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