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확인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06. 3. 3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8. 2. 29.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 A으로 변경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수령 1) 피고 B는 2006. 9. 9. 십이지장궤양 및 출혈성 위염, 상세불명의 여성 골반의 염증성 질환, 자궁목의 폴립,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골다공증,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영광종합병원에 36일간 입원하여 자궁경부 용종절제술을 받고, 2006. 12. 28. 발병한 뇌경색으로 8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9. 9.부터 2014. 2. 28.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1,13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때에는 2007. 8. 8.부터 2014. 5. 9.까지 사이에 1,166일 동안 뇌경색 후유증에 관한 재활치료 등을 위하여 영광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80,250,273원(= 피고 B 18,175,576원 피고 A 62,074,69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1 영광종합병원 2006. 9. 9. ~ 2006. 10. 14. 36 십이지장궤양 및 출혈성 위염 등 2 영광종합병원 2006. 12. 1. ~ 2006. 12. 20. 20 여성골반의 염증성 질환 3 조선대병원 2006. 12. 28. ~ 2007. 3. 24. 87 뇌경색증, 편마비 4 C병원 2007. 3. 24. ~ 2007. 5. 2. 40 뇌경색증, 편마비 5 C병원 2007. 10. 29. ~ 2008. 2. 2. 124 뇌경색증, 편마비 6 D요양병원 2008. 2. 2. ~ 2008. 2. 29. 뇌경색증, 편마비 7 영광종합병원 2008. 3. 18. ~ 2008. 3. 26. 9 경련 8 C병원 2008. 8. 29. ~ 2008. 10. 10. 43 뇌경색, 좌측 편마비 9 D요양병원 2008. 10. 10. ~ 2008. 12. 29. 80 뇌경색, 좌측 편마비 10 C병원 200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