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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96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는 2009. 6.경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나 결혼을 전제로 2010. 1.경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0. 4.경 그 관계를 끝냈다.

나.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의 청구와 직접 관련 있는 것만 그 내역을 정리하였다). ① 2010. 1. 25. 50,000,000원 ② 2010. 3. 2. 7,000,000원 ③ 2010. 3. 18. 6,070,000원 ④ 2010. 3. 25. 12,500,000원 ⑤ 2010. 4. 1. 10,000,000원 ⑥ 2010. 4. 2. 7,000,000원 ⑦ 2010. 4. 28. 7,000,000원 ⑧ 2010. 7. 26 4,000,00원(실제 60,000,000원이 송금되었다가 56,000,000 원이 반환되었다)

다. 원고가 2010. 7.경 피고에게 16,2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4. 4.경 그 중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① 내지 ⑧로 송금한 합계 103,57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위 다. 항의 미변제 대여금 10,200,000원을 합한 113,5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위 ① 내지 ⑥항으로 각 송금 받은 돈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생활비 등으로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2) 위 ⑦, ⑧항으로 송금 받은 11,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사실은 인정하나, 그 무렵 모두 변제하였다.

3 위 다.

항의 10,2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사실 및 미변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3. 판단

가. 위 ① 내지 ⑥항의 각 금원에 대하여 1 인정되는 사정 ㉮ 이에 관하여 작성된 차용증이 없다.

㉯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인 성인 남녀가 금전 거래를 한 경우 이를 대여 및 차용으로 보려면 차용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