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02.24 2009고단2400

공문서부정행사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1.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9. 9. 23. 18: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아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B 이클립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09. 9. 23. 18:00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아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