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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8고단18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계좌번호: G)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체크카드에 연결된 공소사실 기재 은행계좌가 같은 날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체크카드 뒷면에 그에 연결된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해 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평소 차량에 보관해 두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