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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베트남에서 현지인을 섭외하여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이하 ‘ 도 박 사이트’ 라

칭함 )를 운영하는 한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단속을 가장하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고, C은 범행 대상 물색, 현지인 섭외,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준비 등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E은 C이 섭외한 현지인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급습하여 여권을 빼앗고 컴퓨터를 점검하며 현장을 수색하는 등 단속을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7. 1. 7. 20:22 경 베트남 호치민시 F에 있는 G 호텔 601호의 한국인 운영의 도박 사이트 작업장에 들어가 피고인은 출입문을 지키고 서 있고, E은 현지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H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단속 현장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고, 그곳 작업장의 컴퓨터를 검색하며 실제 단속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D은 “ 서울의 경찰서 강력 팀에서 베트남 공안과 함께 단속 나왔다.

1억을 주지 않으면 모두 베트남 경찰에 넘겨 구속시키겠다.

”라고 말하여 단속 무마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것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C이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을 통해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장에서 현금 및 식품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의 2017. 1. 7.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