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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07 2015고합79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5:50 경 당 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3세) 의 주거지에서, 예전 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 싸가지 없는

년. 너 같은 년은 그냥 두어선 안 된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안방 및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0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20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 및 측두 부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얼굴과 몸에 여러 개의 멍과 찰과상이 생겼고 피고인의 집착과 폭행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지내는 것으로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