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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S10 5G 1대(증 제1호),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주겠다, 입금되는 돈을 찾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위 D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같은 날 14:19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정보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11. 1.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전달하고 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