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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4 2018노79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배나무는 피해자 F의 소유가 아님에도, 원심은 이를 피해자 F의 소유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상대로 이 사건 배나무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취지 등의 소[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014(본소), 2018가합17009(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유권확인 부분은 이 사건 배나무의 소유자는 피해자 F이어서 위 배나무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6. 5.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