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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2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성암삼거리 1차로 도로를 담양 방면에서 C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사 F의 진술서(중상해여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참작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