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3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8: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E 등 식당업주와 직원, 손님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에 “야 개새끼야, 난 계산 못해. 너 몇 살이야 그냥 가라 십새끼야”, ”개새끼, 씨발새끼, 야 말똥아 까불지 말아라, 좆까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