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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6 2019노1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금 1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대마 관련 8회, 필로폰 관련 2회)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