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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7:32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중앙 선에 걸친 상태로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을 뜨지 못하고, 자신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곳을 순찰 중이 던 전주 덕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 및 같은 날 17:45 경 위 도로 인근 갓길에서, 같은 날 17:55 경 및 같은 날 18:05 경 덕진 경찰서 F 지구대에서, 각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0 분간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날인 거부 건에 대하여, 음주 운전 관련, 음주한 장소 확인 관련, 음주 운전 측정거부 자관련, 동영상 첨부, 피의자 음주 운전 혐의 입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