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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0 2019가합1010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108,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