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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2 2016나5284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원고는 1965. 2. 25. 장애인 요양원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사우나 및 찜질방과 아래 나.

항의 부산 사하구 E 소재 ‘F’ 등을 소유하면서 운영하였다.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D’ 사우나 및 찜질방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의 F 매매 원고는 2002. 1. 14. 부산 사하구 E 대 1,690㎡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수익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0. 7. 26. 부산광역시로부터 장기차입금 상환을 조건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말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매금 5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별지

1. 기재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 합의하였다.

2012. 2. 24. 이 사건 토지 중 1747분의 1690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1252.87분의 1245.37지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중 5011.48분의 30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 보다 앞서 주식회사 태희 명의로 2010. 8. 19. 같은 해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11. 7. 피고 명의로 전부 이전되었다.

에 대하여 2011.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5. 별지

2. 기재와 같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감사 부산광역시는 2012. 8. 2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