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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0749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93,168원, 원고 B, C에게 각 6,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E”(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요양시설이다.

나. 원고들의 어머니 F(G생)는 뇌경색, 골다공증, 혈관성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녀의 아들인 원고 A은 그녀의 보호자로서 2011. 1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그녀의 용양을 위탁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F는 그 때부터 이 사건 시설에 입주하여 생활하여 왔다.

다. 위 F를 돌보던 요양사는 2013. 1. 26. 14:35경 위 F를 휠체어에 태워 방에서 나와 같은 날 14:44경 2층 일광욕실로 데리고 갔는데, 위 F는 그곳에서 휘체어에 앉은 채 있다가 같은 날 15:18경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휠체어의 왼쪽 바닥에 넘어져 왼쪽 대퇴골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위 요양사는 위 F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15:20경 그녀를 휠체어에 앉힌 후 2층 복도로 데리고 와 복도 테이블 부근에 머무르게 하다가 식당으로 데리고 간 뒤 같은 날 15:42경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혔으며, 그 후부터 위 F는 왼쪽 대퇴부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다. 라.

원고

A은 2013. 1. 28. 위 F와 함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제일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대퇴골 골절이 심각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3. 1. 30.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마. 위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