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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1 2017가단641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10,209원 및 그 중 5,010,209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건물 중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20만 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월 22만 원이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만 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

임대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에 500만 원, 2016. 8. 24. 3,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위 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상가는 지상 7층, 지하 1층으로 된 모텔 건물의 1층에 있고, 1991. 12. 14. 사용승인 당시 용도는 판매시설이었다.

이 사건 상가의 전 임차인인 D는 2006. 9. 30.경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소갈비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2007. 12. 3.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다.

원고는 D의 영업허가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D 명의의 사업자통장을 교부받고 이 사건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장어구이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용도는 숙박시설이어서 원고의 명의로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 전 임차인인 D 명의의 영업허가를 이용하고 있으면 이 사건 상가의 용도변경을 하여 원고 명의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