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사의 질병보험 등에 가입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나 단기간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당뇨 등 질병의 경우에도 장기입원이나 중복입원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23.경부터 2010. 1. 9.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병원’에 당뇨병으로 48일 동안 입원하면서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 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위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의 입원 치료가 필요했고, 위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1. 11.경 고소인 B 주식회사에 사고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고소인으로부터 2010. 1. 21.경 입원 일당 2,250,000원, 간병자금 1,000,000원, 건강회복자금 1,000,000원 등 합계 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8,659,9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입퇴원 내역, 보험가입내역, 간호일지 내역, 자문회신서의 기재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 전문 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결정하거나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