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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25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인근 토지상에 중간배출한 가축분뇨가 그 토지 밖으로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단속 이후 이를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처리시설에 유입된 가축분뇨가 충분히 자원화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축사 인근 토지상에 적치보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 하천으로 가축분뇨가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야기하거나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적치보관한 가축분뇨의 양이 약 8톤에 이르는 점, 원심은 위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