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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1. 28. 18:20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주시 장애인복지회관 앞 버스 정류장에 여객의 승차 ㆍ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B(51 세) 가 운행하는 C 버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오는데 왜 문을 닫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8. 18:28 경 제주시 오라 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종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 대해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7 세) 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넌 뭐야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910』 피고인은 2018. 5. 28.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5 경까지 제주시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이 착석해 있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두드리며, 옆 좌석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내 CCTV 자료 첨부) 『2018 고단 19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