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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9.05 2013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21:16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에 있는 명진교 아래에서 같은 군 의성읍 원당리에 있는 엑스포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최근 9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