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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3 2020고단16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42』 피고인은 2016. 경 B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지득하게 되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7. 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대학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 명란에 ‘B’, 주 소란에 ‘ 전 남 무안군 E’라고 미리 입력되어 출력된 F 가입 신청서의 성 명란에 ‘B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F 모집인 G에게 위 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4.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상조회사 H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회원 가입 신청서의 성 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I’ 등을 기재한 다음 계약 자란에 ‘B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상조회원 모집인 J에게 위 회원 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8. 5.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상조회사 H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사은품을 받기 위해 제품 할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품 할부매매 계약서의 성 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I’ 등을 기재한 다음 계약 자란에 ‘B ’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제품 할부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