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907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095,90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7. 8.경 각자 금원을 출연하여 D 주택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전매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언니인 E 명의로 2007. 8. 17.경 F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G 지상의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이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 시 계약금 중 830만 원, 잔금 중 3,500만 원과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출연하여 합계 4,830만 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 C가 3,500만 원을, 피고 B이 61,700,000원을 부담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12. 3. 2.경 H에게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분양될 24평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4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분양권을 처분함에 있어 조합원인 원고와 협의 없이 당초 무허가주택의 매수대금 1억 4,500만 원보다 저렴한 1억 450만 원에 매도하여 4,050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는바, 이는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하여 손실을 입힌 것이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46,865,908원(= 정산금 33,095,908원 매매차액 손해분담금 13,770,000원)을 배상할 책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