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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3고단3369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24. 0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당시 알게 된 피해자 O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졌으니 휴대폰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을 통화를 위하여 잠시 빌리는 척 하면서 주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교사(피고인 A의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P은 2013. 6. 20. 05:40경 동네 후배인 Q과 함께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 근처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T이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Q에게 “저 여자에게 가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휴대폰을 빌리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을 가라. 그래서 휴대폰을 훔치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나눠 주겠다.”라고 하여 Q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Q은 피고인, P의 부탁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은 위와 같이 Q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동네 선배인 U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네 후배들을 상대로 통장을 만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