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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광주지방검찰청 2019. 1. 22. 압제 19-107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광양시 B에 있는 C휴게소(부산 방향)에서 D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9. 1. 11. 14:00경 광양시 B에 있는 C휴게소(부산 방향)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5. 18: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부근에 정차하나 피고인의 K5 승용 차량의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16. 18:10경 광양시 B에 있는 C휴게소(부산 방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7 승용 차량의 안에 필로폰 약 6g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삼천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휴게소를 거쳐 다시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앞번호불상 I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17:30경 삼천포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휴게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712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