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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9 2017가단912

컨테이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논산시 C 임야 1,300㎡ 지상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컨테이너를 보증금 600만 원에 3년간 임대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위 토지 및 컨테이너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7.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항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6. 8. 31.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된 각종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청구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종류, 수량 등을 특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