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설립법인의 자본금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88 | 양도 | 1986-07-26
문서번호
재산01254-2388 (1986.07.26)
세목
양도
요 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됨
회 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980, 1985.07.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액 현물이든지 또는 현물과 현금을 합한 자본금이든지 여부에 불구하고 동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임.붙임 :※ 재산01254-1980, 1985.07.02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80년03월부터 개인으로 제조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현재 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대부분 부동산임)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바, 다음의 조건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
가. 개인사업 1년간 평균순자산 1,000,000천원
나. 건물ㆍ토지 500,000천원
다. 기계장치 등 200,000천원
라. 건물·토지 및 기계장치 등의 감정가액 650,000천원
마. 신규설립 법인의 자본금 1,000,000천원
단 현물출자 650,000천원 및 현금출자액 350,000천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