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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3 2013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송악톨게이트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톨게이트로 차량들이 정차하여 통행비를 지급하는 곳이고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SM5 차량이 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신도시북로 68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송악톨게이트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