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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3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영업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작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피고인은 압수된 게임기를 몰수하는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게임기가 피고인의 불법적인 범행에 제공된 이상, 이를 몰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직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작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