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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173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