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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고단462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냉동화물차에 대해서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정기차량으로 등록을 해 주지 않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농수산물시장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냉동화물차 번호판을 떼어내 처 B 소유의 C SM5 승용차에 부착하여 입차한 후 번호판을 다시 냉동화물차에 부착하여 출차하는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아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구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4. 8. 15. 02:28경 D 냉동화물차 번호판을, 2014. 8. 18. 00:52경 E 냉동화물차 번호판을, 2014. 8. 18. 21:51경 E 냉동화물차 번호판을, 2014. 8. 19. 21:15경 E 냉동화물차 번호판을 각각 떼어내 위 SM5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다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위반차량에 대하여)

1. 각 자동차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