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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7고단25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로 징역 3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8. 9. 전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07] 피고인은 2017. 12. 11. 05:18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PC 방 61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32번 자리에 2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212] 피고인은 2018. 8. 25. 18:13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피시 방’ 65번 좌석에서 피해자 H가 지갑을 탁자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빈 폴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7 고단 22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G 피시 방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