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29】 피고인은 2019. 7. 17. 09: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신축건물 1층 주차장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2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남성지갑 1개와 검정색 작업용 조끼 1벌을 자신의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76】
1. 2019. 6. 21.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0: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22.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12: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포터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창문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 1대와 시가불상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및 시가불상의 옷가지 2점이 들어있는 남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