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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9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E는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 안에서 장롱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건너편 방에서 5~10분 동안 자세히 목격한 점, 피해자는 E의 연락을 받자마자 약 300m 떨어진 과수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돌아온(시속 30km로 주행할 경우 약 45초가 소요된다) 직후 집에서 약 40m 떨어진 곳을 걸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도로 상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행인이 없었고, 피해자를 바로 뒤따라 나온 E가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파란색 모자를 쓰고 모자 사이로 머리카락이 삐져나왔고, 군용 바지와 검정색 잠바를 입고 있었다) 및 체격과 피고인의 모습이 똑같다고 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서귀포시 서귀동 아랑조을거리에서 예전에 과수원에서 같이 일하였던 아주머니를 만나 차로 40분 정도 이동해 과수원에서 3시간 정도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택시나 버스를 타기 위해 30~40분 정도 내려와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주머니와 예전에 중문동 과수원에서 10일 정도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주머니의 인적사항이나 과수원의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여 위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