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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4557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90,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 A과 체어맨 승용차 1대를 62,942,420원에 취득하여 48개월간 리스하고, 피고 A은 리스료로 1회차에 월 1,354,722원을, 2회차부터 48회차까지 월 1,230,408원을 각 지급하며, 연체이율을 연 24%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리스료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2015. 2. 26.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위 해지일을 기준으로 해지정산금은 39,390,9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지정산금 39,390,91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해지일 이후인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위 승용차를 회수하였으므로 위 승용차 가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승용차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위 승용차를 회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